반려동물 등록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www.animal.go.kr/)

 

반려동물 중에 개를 키우는 분들은 반드시 반려동물을 등로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되니까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을 관리하는 곳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니다. 바로 링크 걸어둘테니까 동물등록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바로 접속해서 알아보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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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등록 순서는 아래 본문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 바로가기

 

반려동물 등록하기

 

반려동물 등록은 아주 쉽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일단 회원가입은 필수겠죠? 회원가입을 한 뒤 바로 등록 메뉴로 가셔서 등록 절차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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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절차 알아보기

 

위 사이트로 접속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바로 이동하는데 동물등록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1.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함.
  2.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해야 함(인터넷 신청 불가).
  3.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외장형 중에 선택.

 

반려동물 등록 순서

 

반려동물등록의무 위반시 과태료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반려동물 중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검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저냥 넘어간다고 하기 쉽겠지만 반려동물 등록은 강아지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여러 관리 면에서 꼭 하는게 좋습니다. 무조건 좋으니까 반드시 하세요.

 

이상으로 반려동물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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